공지사항
제목 | 청약증거금(주식대금) 납부 안내 | 2012-0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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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증거금(주식대금) 납부일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. - 아 래 - 1. 청약증거금(주식대금) 납부일 : 2/9~2/10일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청약일인 2/9~2/10에 청약과 함께 주식대금(청약증거금)을 모두 납부하셔야 됩니다. *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금납부일은 개인주주님들의 주식대금납부일이 아닙니다. 회사에서 주주님들의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서 일괄납부하는 날입니다.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2. 청약방법 1) 실질주주(증권사예탁주주) : 당사 주권을 예탁해 놓으신 증권사에 연락을 취하시고 청약의사를 밝히신 후, 증권사 안내에 따라 주식계좌에 주식대금 (청약증거금)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 증권사 거래주주님께서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2) 명부주주(주권실물보유주주) : 당사로 연락을 취하신 후, 안내에 따라 주식대금(청약증거금) 납부와 동시에 청약서 2부 제출 * 연락처 : T 031-645-1153,1156,1151,1161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송부드린 청약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오며,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(연락처 : 031-645-1151, 1161) 감사합니다. |